- 용도지역과 성장관리계획
계획관리지역, 생산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에 따라 가능한 업종과 건축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. 성장관리계획 일반형인지 산업형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- 건축물대장상 건물 용도
건축물대장에 일반공장으로 되어 있는지,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인지에 따라 가능한 제조업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- 진입로와 차량 접근성
5톤 차량은 물론 40피트 컨테이너 차량의 진입·회차 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 도로 폭만 보고 판단하면 곤란합니다. - 전기용량
기계설비를 사용할 경우 전기용량은 매우 중요합니다. 현재 용량으로 충분한지, 증설이 가능한지, 증설비용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 - 상수도·오수·폐수 처리
식품제조업이나 폐수가 발생하는 업종은 상수도와 오수처리 가능 여부가 핵심입니다. 단순히 “식품 가능”이라는 말만 믿지 말고 관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. - 민원 가능성
주변 주택과의 거리, 소음·진동·분진 발생 가능성, 인근 사업장의 업종 등을 살펴야 합니다. 공장은 계약 후 민원이 생기면 영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. - 불법 증축·가설건축물 여부
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이 같은지, 가설건축물의 신고·존치기간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. 계약 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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